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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, IRP, ISA 비교
| 구분 | 연금저축 | IRP | ISA |
|---|---|---|---|
| 납입한도 | 연 1,800만 원 | 연 1,800만 원 | 연 2천만 원 (총 납입한도 1억원) |
| 세액공제 / 절세혜택 |
연 600만 원 세액공제 (16.5% / 13.2%) |
연 900만 원 세액공제 (16.5% / 13.2%) |
200만원 (서민형) 400만원 (일반형) 초과수익 9.9% 분리과세 |
| 위험자산 투자한도 |
제한 없음 | 위험자산 70% 이내 | 제한 없음 |
| 중도인출 | 가능 (16.5% 기타소득세) |
원칙적 불가 (일부 예외 사유만 허용) |
가능 (납입원금 한도) IRP/연금저축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% 추가공제 (최대 300만원) |
핵심 포인트
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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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수령 시 자금 별 세율
| 구분 | 1,5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| 적용 세율 |
|---|---|---|
| 세액공제 못 받은 납입액 | 적용 | 세금 없음 |
| 퇴직금 (IRP로 이체된 퇴직소득) |
적용 안 됨 |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~40% 감면 |
|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+ 운용 수익 |
적용 | 1,500만 원 이하: 3.3~5.5% 초과분: 16.5% 또는 종합과세(택일) |
핵심 포인트
연금 수령액을 연 1,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낮은 세율(3.3~5.5%)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30~40%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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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별 연금소득세율
퇴직금 제외
| 연령 | 세율 |
|---|---|
| 55~70세 미만 | 5.5% |
| 70세 이상 ~ 80세 미만 | 4.4% |
| 80세 이상 | 3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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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가입자 건보료
금융소득과의 관계
| 금융소득 | 건보료 반영 |
|---|---|
| 1,000만원 초과 | 금융소득 X 7.09% (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액) |
| 1,000만원 미만 | 추가 보험료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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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~2026년 상속/증여세 세율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 원 이하 | 10% | - |
| 1억 원 초과 ~ 5억 원 | 20% | 1천만 원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| 30% | 6천만 원 |
|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| 40% | 1.6억 원 |
| 30억 원 초과 | 50% | 4.6억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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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~2026년 증여세 공제한도
| 수증자 | 공제 한도 | 기간 |
|---|---|---|
| 배우자 | 6억 원 | 10년 합산 |
| 성인 자녀 | 5천만 원 | 10년 합산 |
| 미성년 자녀 | 2천만 원 | 10년 합산 |
| 직계존속 | 5천만 원 | 10년 합산 |
| 기타 친족 | 1천만 원 | 10년 합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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